google-site-verification=siR0K3ipn2Wz4wo3vwu0ZzFT0a_ThA31ijotSz00CCg 전치 2주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수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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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수령 후기

by 열정부자개미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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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출근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도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을 진입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차량(사진에서 보이는 SUV)을 만나 먼저 지나가도록 정차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주행하다가 제 차의 운전석 뒤쪽을 부딪혔죠. 가해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차량 수리와 대인합의, 보장성보험 청구 등은 모두 끝났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인 합의금으로 190만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통해 약 6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25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도 않은 금액이죠. 물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십 통의 전화와 실랑이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억지로 연차를 쓰는 등의 스트레스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미한 접촉사고/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인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인지, 보장성 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타임라인

사고 발생

2022년 10월 19일

양측의 과실 주장

본인(피해자) 상대의 100% 과실 vs 상대(가해자) 본인 60% 과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도록 사고 접수를 안 합니다. 가해자가 자기는 수리 안 할 테니 저도 그냥 수리하지 말고 살라는 식으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안 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10분도 안 돼서 사고 접수를 해줬습니다.

차량 수리: 2022년 10월 22일~25일
운전석 뒤쪽 휀더가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파손 부위를 통째로 교체했고 약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상대방도 동일한 부위를 수리했다고 하네요.

총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이므로(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업사에 이체했습니다. 추후 100:0으로 판결이 나면 저는 가해자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든, 피해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든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환자(가해자든 피해자든)가 원하는 모든 치료를, 원하는 기간동안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치료비는 장기적인 부담 요소이다 보니 ‘합의’를 통해 치료를 종결하고 환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공하길 원합니다.

 

제 경우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1~2주가량 휴식을 취한다면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치료를 종결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입니다.

1. 위자료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로금(기본금) 개념의 위자료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20만원 전후로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교통사고 부상을 치료(입원만 해당)하는 동안 일을 못해서 때문에 발생한 손해입니다.

휴업손해 계산법 : 월급(세후) / 25일 x 85%

※ 무직자, 학생, 주부이거나 월급(세후) 290만원 미만의 근로자/사업자라면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현재 도시일용임금은 116,406원이며 이 금액의 85%인 98,945원을 최소한의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일용임금을 초과하는 월급 구간은 세후 기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시거나 무직인 분은 입원 1일당 98,945원을 적용하면 되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1일 기준 금액 x 입원일수로 계산하셔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3. 향후 치료비

환자에게 향후 발생될 치료 비용을 추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항목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겠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보상담당자들의 인사고과 항목 중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적게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종결(합의)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향후 치료비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제 경우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향후치료비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20만원

+

휴업 손해 70만원(10만원*입원 7일)

+

향후 치료비 100만원

TOTAL 190만원

 

​보장성 보험 혜택

저는 양방치료(X-ray, MRI, 물리치료 등)와 한방치료(침, 부항, 뜸, 한약 처방 등)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에 4일간 입원했으며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 법에서 공표한 1~14급 중 가장 낮은 14급에 해당하는 단순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과 삼성생명의 건강보험을 가입 중이었고, 이번 교통사고에 대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 14급 // 30만원
상해입원 1일당 2만원 x 4일 // 8만원

 

삼성생명 건강보험 (동일 상품 2개 가입)


입원 1일당 3만원 x 4일 // 12만원
입원 1일당 3만원 x 4일 // 12만원

 

보장성 보험 혜택 총정리

 

KB 운전자 보험 38만원

+

삼성생명의 건강보험 24만원

TOTAL 62만원

 

끝으로 합의금도 보험금도 다 좋지만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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